출산을 앞두고 임신 중 육아휴직(산전육아휴직)부터 출산전후휴가까지 연속으로 길게 쓰려는데, 막상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? 월 통상임금 36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3월부터 4월 초 출산까지 연속으로 휴가를 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니, 고용보험과 회사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 새롭게 통합된 고용24와 고용보험 사이트 기준으로 회사와 본인이 각각 챙겨야 할 제출 흐름, 구간별 상세 지급액, 그리고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마감 기한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. 최근 도입된 자동 육아휴직제 덕분에 눈치 볼 필요 없이 신청 부담도 크게 줄었지만, 서류와 타이밍만 제대로 맞추면 문제없어요. 오늘은 2026년 최신 제도를 반영하여 단계별 가이드를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. 🔗 고용24 출산육아휴직 급여 신청 상세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보기 1. 산전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연속 사용 개요 임신 중 육아휴직(산전육아휴직)은 임신 기간 중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 보호를 위해 미리 육아휴직을 당겨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출산 예정일 전 90일 이내에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, 종료 후 바로 출산전후휴가(90일, 다태아 120일)로 매끄럽게 이어집니다. 예를 들어 3월 1일 산전육아휴직 시작, 4월 1일 출산 가정 시 총 5월 말(혹은 그 이후)까지 휴가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. 단,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90일 중 최소 45일은 반드시 출산일 이후에 배정되어야 하므로 일정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. 급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며, 회사의 규모(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)에 따라 지급 주체가 일부 달라집니다. 출산휴가 최초 60일은 통상임금 100% 보장 의무가 있습니다. 월 360만 원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전육아휴직은 2026년 기준 개편된 상한액(예: 300만 원)이 적용되며, 출산휴가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상한 220만 원을 지원하고 남은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