흔히 경비행기라고 부르는 비행기의 정식 명칭은 '경량항공기' 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경량항공기를 조종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, 그리고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취득 비용까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. 1. 경량항공기란? (정의 및 기준) 보통 레저용으로 생각하는 항공기를 경량항공기라고 합니다. '경비행기'라는 표현을 흔히 쓰지만, 항공안전법(제2조 제2호) 에 따른 정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 경량항공기 법적 정의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,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, 헬리콥터,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 등을 말한다. 📋 국토교통부령 세부 기준 (제4조) 최대이륙중량: 600kg 이하 (수상용은 650kg 이하) 속도 기준: 최대 실속속도 또는 최소 정상비행속도가 45노트 이하 좌석 수: 조종사 포함 2개 이하 엔진: 단발(單發) 왕복발동기 또는 전기모터 장착 기타: 여압 장치가 없어야 하며, 비행 중 프로펠러 각도 조정 불가, 고정된 착륙장치 필수 흔히 아시는 세스나(Cessna) 는 법적으로 경량항공기가 아닌 '항공기' 로 분류된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. 2. 경량항공기 조종사 면허(LSA)란? 경량항공기 운용을 위해서는 자가용 조종사 면허(PPL)가 아닌 경량항공기 조종사(LSA) 면허가 필요합니다. 항목 경량항공기 조종사(LSA) 자가용 조종사(PPL) ...